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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전자증거개시제도 (e-discovery) 디지털 포렌식과 전자증거개시제도의 연관성 **목차** **가. 전자적 증거개시란?** **나. 전자증거개시 각 단계별 수행 내용** **다. 디지털 포렌식적 수집 가능** **라. 나의 생각** **가. 전자적 증거개시란?** 전자적 증거개시(E-discovery, Electronic Discovery), 전자 디스커버리, e-디스커버리라고 불리는 민사소송에서 실시하는 전자적으로 저장되어있는 정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적으로 저장된 전자 매체는 휴대전화, USB, PC, MP3, Cloud Computing 등에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2006년 12월 미국의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제가도 시행 되고 있다.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제도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와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비용, 시간을 줄여준다. 증거개시제도(Discovery)는 소송당사자 혹은 제삼자로부터 소송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변론 전 절차를 통칭한다. 민·형사 소송에 있어 법원의 개입 서로가 요청 할 수 있고 요청에 의해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 있고 공개해야 하는 법 제도이다. 소송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고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상대방이 평가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어 재판하기 전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개시제도(Discovery)는 증거물, 문서와 같은 오프라인상의 증거로 국한되어 논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4차산업 등 많은 환경에 변화가 오면서 디지털 장치로부터 추출되는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확대되어 가지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문서 등 오프라인 증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장비,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의 증거에 대한 증거개시 절차가 더 중요한 시점이 오게 되었다. 전자증거개시제도는 캐나다, 영국에 세칙(細則)을 두어 시행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은 미국이다. 기존 증거개시와 다르게 전자증거개시제도는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다. 먼저 정보의 특성으로 인해 포렌식과 같이 보존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원본 데이터 자체는 가독성이 없음으로 변환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중요한 메타데이터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시 요청자가 시스템에 현장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요구할 때 면책특권이 포함된 자료나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혹은 PW가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위와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디지털 전자증거개시제도의 판례의 80% 이상은 미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몰라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과거 미국 내에서만 중요시되었던 디지털 전자증거개시제도가 글로벌 시대가 오고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 지면서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도 미국 시장에서의 소송을 위해 전자증거개시제도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절차와 EDRM이 중요하다. EDRM은 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이다. EDRM은 2005년에 만들어 졌으며 infor-tion managerment 단계부터 법정에서 전자증거를 제시하는 persentation 단계까지 총 9단계로 구분 되어 진다. 각 단계별에서 수행은 [표1]과 같다. **나. 전자증거개시 각 단계별 수행 내용** [표1] e-discovery 각 단계별 수행 내용 | | | | --- | --- | | 절차 | 수행내용 | | Information Management | 조직 내의 문서보유 및 관리 정책을 통하여 특정 정보를 유지 하고 관리 하는 단계 | | Identification |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는 데이터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의 위치를 확인하는 단계 | | Preservation | ESI가 파괴나 변형되지 않도록 보장해야하는 단계 | | Collection | TAPE,DEIVE, 이동식 저장장치 등 모든 Source에서 자료 수집 하는 단계 | | Processing |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중복되거나 관련이 없는 데이터를 필터링 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단계 | | Review | 수집된 데이터에 비밀성을 요구하거나 privileged 된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한 탐색과 평가를 하는 단계 | | Analysis | ESI에 관련된 핵심 단어, 증인, 전문용어, 중요한 문서를 요약하여 평가하는 단계 | | Production | 상대방의 당사자나 변호사 등에게 소송 지원 소프트웨어 ALS등을 이용하여 ESI를 다양한 미디어에 저장 한뒤 상대방에게 제출 하는 단계 | | Presentation | 증언조서, 청문회, 법정 등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ESI를 제출하는 단계 | 보를 나중에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검토 할 수 있도록 전용 솔루션을 이용해 취합해야 한다. Ⅵ. 검토 : 검토단계는 처리된 자료와 사건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과정이다. 검토는 변호사가 바로 진행하지도 하지만 사건의 규모에 따라 혹은 자료에 양에 따라 법률팀이나 대리인을 통해 사전처리를 거치기도 한다. Ⅶ. 분석 : 분석단계는 수집된 자료에서 사건과 관련된 정보나 관련 문맥을 기반으로 검토가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 이다. 특정 시간 범위 안에 키워드로 검색 혹은 포맷별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Ⅷ. 제작 : 제작단계는 처리, 검토, 분석을 마친 자료를 당사자나 법원에서 합의된 포맷으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대표적인 변환은 메타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는 원본 데이터를 전달하기도 하고 검토가 쉬운 PDF나 TIFF 형태의 포맷으로 변환하여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황에 따라 그래픽 파일이나 종이로 출력하여 전달하기도 한다. Ⅸ. 제출 : 제출단계는 제작을 마친 자료를 서로 합의한 방법으로 법원에 공개하는 과정이다. **다. 디지털 포렌식적 수집 가능** 형사 절차상 제시되는 전자증거는 이미 압수, 수색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 도구와 절차에 의해 수집 저장 분석 보관 되고 있다. 다음과 같이 디지털 포렌식에 의해 확보된 전자증거를 개시하는 데도 포렌식 적 기능을 통하여 개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죄 관련 전가 정보는 피고인에 의해 혹은 제3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은닉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 곳곳에 분산시켜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 정보들을 찾아내서 조각 하나 한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상 전자증거개시를 위한 도구는 일반 파일 뿐만 아니라 삭제된 파일 비할 당 영역 논리 볼륨 각종 장치 네트워크 등 같은 원격데이터에 대한 캡처 기능을 가져야 한다. **라. 나의 생각** 이번에 강의로 알아보게 된 전자증거개시제도에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증거개시제도를 포렌식 관점에서 보려고 하니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전자증거개시제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한국의 많은 기업이 해외에 나가면서 국제적 소송에서 준비하지 못하면 크나큰 대가를 치르고 있어서 많은 관심이 생긴 거 같습니다. 저 또한 포렌식에 관심이 있고 점점 시대가 4차산업, IOT, Cloud, BIG DATA, 등으로 넘어오면서 디지털 포렌식이 기업의 회계감사 내부감사 컴플라언스등 많은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보들이 더 이상 종이 문서가 아닌 디지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ESI는 종이 문서와 다르게 온라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국내 기업들도 전자증거개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기업이 시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추세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포렌식은 데이터 복구, 데이터 확보 등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기술이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포렌식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전자증거개시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도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교육을 통해 격차를 줄이고 어려운 공부가 아닌 누구나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증거개시제도를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법률적인 문제 혹은 데이터 보호에 관해 전문가들이 많은 규칙과 룰을 세우고 앞으로 더욱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參考文獻** [1] 탁희성. (2011).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11-145. [2] 최득신.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 본 증거개시제도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2009. 서울 [3] 이창훈, 백승조, 김태완, 임종인. (2008). E-Discovery를 위한 디지털 증거 전송시스템에 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18(5), 171-180. **참고 사이트** <https://blog.lgcns.com/2117>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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